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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 파일·녹취록' 막판 공방…치열한 수 싸움

<앵커>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이 고영태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로 국회 측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개와 녹취록 29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검찰에 요청한 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었습니다.

최순실 씨 밑에서 일한 고영태와 주변인물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이용한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고영태 : 이렇게 틀을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하지만 국회 측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에게 의존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며 먼저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바른정당 의원) : 나머지 녹취록이 없는 파일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사적인 파일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나머지 녹음 파일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 :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틀어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협의해서 정하겠으니 일단 검증 신청을 하라고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파일을 직접 심판정에서 들어보거나 관련 증인을 부를 수 있다며 변론을 더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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