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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3시 탄핵안 표결…"결과까지 1시간"

<앵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절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 탄핵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45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권영진/국회 의사국장 :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잡혔습니다.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만큼 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오후 3시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표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이 가능한데, 신청 의원이 많을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3백 명 가운데 2백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국회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시국토론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의원들의 자유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담장 밖의 평화적인 집회와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은 허용했습니다.

국회는 광화문 촛불집회 때 등장한 경찰 차벽은 불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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