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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도 '대통령과 공모' 적시…"4차례 지시"

<앵커>

어제(26일) 집회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재판에 넘겨졌죠.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검찰 공소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모두 4차례나 있었다고 언급하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은택 씨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모두 4차례나 나옵니다.

이 가운데 3차례는 KT에 차 씨와 최순실 씨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뒤, 이들을 이용해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에 KT가 68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관련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초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차 씨와 최 씨의 측근 두 사람을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합니다.

세 번째 지시는 지난 2월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KT를 이용한 최순실 광고회사 일감 몰아주기 전 과정에 박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공모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는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 등장합니다.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살펴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공모관계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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