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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부담

박 대통령,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 성난 민심 상황 속에서 법적 대응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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