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후기를 많이 참고하게 되죠. 그런데 불만 후기는 숨겨주고 돈을 낸 업체는 추천 맛집으로 올린 배달 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 음식을 어디 다 시킬까 고민스러울 때, 배달 앱에 남겨진 후기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조소영/배달 앱 사용자 : 후기 올라온 거나 점수 매겨져 있는 거 보고 선택하는 편이에요.]
[김경진/배달 앱 사용자 : 먹어 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후기가 안 달린 것보다는 후기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소비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이르렀고, 한 달 평균 이용자도 500만 명을 넘습니다.
음식점들이 후기 한 줄, 한 줄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배달 앱 이용 음식점 주인 : 아무래도 리뷰(후기)에 다 민감하고요. 주말에 악플 하나 나오면, 그 주말은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식당들의 이런 사정을 봐 준다는 빌미로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가려준 배달 앱 사업자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맛이 없다.", "배달이 늦다."와 같이 부정적인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게 처리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추천 맛집', '인기 매장' 등의 문구를 노출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엔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과 같은 유명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들은 진실한 이용 후기, 광고상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