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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받아 돈벌려고…女신체 몰카 인터넷방송에 내보내

'별풍선' 받아 돈벌려고…女신체 몰카 인터넷방송에 내보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방송 진행자 21살 김 모 씨와 25살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2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헌팅 방송'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와 오 씨는 여성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진행자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영상을 내보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진행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데,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인기 진행자는 연간 억대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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