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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통나자 뺑소니 친 40대 '철창행'

'음주운전' 들통나자 뺑소니 친 40대 '철창행'
2014년 12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전북 남원시 향교동 '만인의 총' 부근의 한 편도 2차로.

아침부터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하모(41)씨는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강모(54)씨의 화물차를 추월하며 2차선으로 끼어들었다.

놀란 강씨는 경적을 울렸고 화가 난 하씨는 승용차를 급제동하며 위협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분간 화물차 앞에서 계속 급제동하며 진로를 막았고, 강씨는 간신히 제동장치를 밟아 가까스로 사고를 막았다.

이후 하씨는 강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뒤쫓아오자 남원시 산곡동의 한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승강이를 벌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하씨는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46%.

술 냄새를 맡은 강씨 차량의 동승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채 112에 신고하려 하자 하씨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승용차 보닛 위로 밀려 올라간 뒤 땅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하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6일 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폭력, 교통사고 후 도주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아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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