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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선고

<앵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천문학적 탈세 액수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조 회장의 건강을 감안해서 일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03년부터 5년 동안 조세회피처에 세운 수십 개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차명재산을 빼돌리고, 13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80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90억 원의 횡령, 23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16억 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10년,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효성 측이 증거를 숨기고, 중요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했다"며,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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