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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힘든 '끔찍 학대'…비정한 母 징역 20년

<앵커>

우리 사회에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린 또 하나의 사건,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양모 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모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학대의 정도는 입밖에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5살 김 모 씨는 재작년 14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아이를 때리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의 온몸을 옷걸이 지지대로 쓰던 쇠파이프로 1시간 정도 때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비는 아이에게 김 씨는 청양고추를 잘라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내부 출혈로 전체 혈액량의 20%가 빠져나가 심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20년형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키 82cm, 체중 12kg의 25개월 된 아이를 김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폭행 때문에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한 만큼 살인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스스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다가 살해한 양모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보호자인 상황에서 아이가 죽음으로써만 피해 사실을 사회에 알릴 수 있었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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