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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 협박·음란문자 50대 실형

헤어진 내연녀에 협박·음란문자 5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는 헤어진 내연녀에게 2년에 걸쳐 400여 통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 도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7년간 만나던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휴대전화로 총 466차례에 걸쳐 협박과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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