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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가 안 되는 지뢰 피해자 위로금 필요 없다"

"위로가 안 되는 지뢰 피해자 위로금 필요 없다"
 "지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제대로 개정해 주세요." 박남길(53·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씨는 1981년 7월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친구 2명과 함께 소 꼴을 베려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들어갔다가 발목 지뢰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같은 처지의 지뢰 피해자를 돕고자 곳곳을 뛰어다녔던 박 씨는 지원법이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 피해자 지원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를 당한 시기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서 1970년대 주로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들의 위로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전의 민간인 지뢰 사고자는 전체 사고자의 72.8%에 달합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31세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되는 위로금은 1953년 67만 3천 원, 1963년 830만 3천 원, 1972년 933만 9천 원, 1982년 8천23만 5천 원, 1992년 1억 9천55만 원, 2002년 3억 1천198만 원,2012년 3억 4천494만 원 등으로 1953년과 2012년 사이의 위로금이 무려 51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최근 국방부로부터 위로금 지급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 6명과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법을 만든 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도 이러한 현실을 참작해 지난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은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조차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월평균 임금이 턱없이 낮았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한 결과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2천만 원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2천만 원짜리 개정안'이라는 부르는 이 법안은 이달 중순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 씨는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것은 고맙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금은 필요 없다"면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와 같은 강원 도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은 최근 개정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철원과 인접한 경기 연천의 지뢰 피해자들도 '치료비도 안 되는 지뢰피해자 위로금 기가 막혀유~', '2천만원짜리 지뢰피해자 특별법 제대로 개정해 주세요', '50년 전에 잃은 다리 값이 2천만 원?'이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는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다른 특별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보상금 1억 원에다 유가족에 생활지원금을 매월 100만원 씩 지급하는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도 복무 당시의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은 "지뢰피해자 특별법도 다른 특별법처럼 보상 결정 당시의 평균 임금과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보상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넣는 등 형평성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한다"며 "외국의 지뢰 제거나 지뢰 피해자 원조에 지금까지 88억 원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정부는 그 예산의 일부라도 국내 지뢰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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