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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억지로 먹인 행위도 정서적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원생 5살 김모 군이 음식을 남기고,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자 이를 다시 주워 먹으라고 한 조리사 53살 허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허씨가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허 씨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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