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임신부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임신 10개월 된 33살 여성을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방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고, 여성이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 차라고 전한 뒤 "사과하라"고 말하자 "내가 사과를 왜 하냐"며 여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만삭의 임신부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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