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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 요구 논란

<앵커>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면세품을 팔면서 조종사에게 카드조회를 하라고 지시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이번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밀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임직원이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 '칼 맨'입니다.

임금 명세서 확인이나 연말 정산 등을 하는 이 웹사이트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22일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띄워놓고,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재직 중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승낙 없이 누설해선 안 되고, 어기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약하지 않으면,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구시대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근로자 : 그런 (잘못된) 일을 안 하면 될 텐데 그런 일 해놓고 입을 막겠다, 이건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대한항공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입사할 때 동의한 취업규칙 내용을 다시 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항공/홍보팀 직원 : 최근 SNS를 통한 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취업규칙과 비밀유지 서약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엔 누설 금지 대상으로 "영업상 비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는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있습니다.

[우지연/노동 전문 변호사 : 기업 내에서 불법행위라든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인 노동자들로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조종사 노조가 사측에 비밀유지 서약 요구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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