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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선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서 아니라고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2심의 판단이 맞다며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나온 돈이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일억 원 수표는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인 한성숙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5명은 처음 건네진 3억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수감 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했고, 한 전 총리 측은 출석 일정 조율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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