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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재적 과반 미달

<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6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운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되지 못했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 두 시 반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1시간 가까이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표결을 최대한 더디 진행하면서 여당도 참여할 것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이
의원총회 결정대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원 128명만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재의결 기준인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될 때 자동 폐기되게 됐습니다.

<앵커>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해 온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거취와 관련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를 각각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세 사람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거취 문제를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적지만, 적절한 시점이 오면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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