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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누리, 본회의 입장해 표결 불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6일)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일단 입장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인이 각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조 수석부대표는 "표결은 불참하되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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