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법 6일 재의…유승민 명퇴 vs 버티기 '분기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 달 6일 재의에 붙여집니다. 이로써 파행을 겪던 국회는 일단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7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날짜를 못 박자 국회를 거부하던 새정치연합도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그렇고 공당으로서도 그렇고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일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할지, 아니면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대로 버틸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 [그때뉴스] 박근혜·유승민 좋았던 시절…'그땐 그랬지'
▶ [취재파일] '정치적 동지'를 원했던 유승민의 항명은 성공할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