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 비상대피공간에서 이모(25)씨와 백모(29)씨가 1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백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비상대피공간은 비상구 문밖에 있다.
비상대피공간의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경찰은 백씨가 일행이 머물던 방을 잘못 찾아 이씨 일행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은 뒤 백씨가 비상대피공간 쪽으로 이동하고 이씨가 이를 뒤쫓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상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불법개조 등 건물 구조상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