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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넘어선 행정부 통제…범정부 공동 대응"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엉뚱하게도 행정입법으로 불똥이 튀자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넘어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정부의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 사법부의 심사권한도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행정부 전체의 문제인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98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 도중 세월호법 시행령상 조사 1과장을 검찰 수사관이 맡도록 한 조항이 발단이 됐습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연금협상의 막판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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