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대신해 태그하도록 한 현직 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어제(22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하고 하급자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해당 기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