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의 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 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