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울러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번 돈에 대한 세금도 더 꼼꼼하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입신고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용산구 공인중개사 : 단기적으로 오는 (외국인)분들이나 세무 신고할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분들은 (과세당국에) 노출 안 시키는 거죠.]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친인척을 임대주택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척 속여 임대소득을 줄인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리고 세금 감면도 배제합니다.
[조은아/세무사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과세하고, 0.2%의 가산세까지 만들어서 (등록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 등을 안 하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 우선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크면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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