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한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해당 요양원은 A씨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시켰습니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B형 간염의 감염성과 면역력은 관련이 없고 대소변이나 땀, 단순 피 튀김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보유자의 피가 상처 난 피부에 묻거나 피가 묻은 주삿바늘에 찔리면 감염될 수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해당 요양원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