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항소한 부분만을 심리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 오후 4시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항소포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직계가족이 낸 항소장은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효력을 가지지만, 며칠째 의사를 밝히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직접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미 지난 11일에 항소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무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뇌물 혐의 등 일부 다툴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2심은 검찰이 제시한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도 계속 거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