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날이 풀리면서 등산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 덮인 북한산 중턱에서 주거니 받거니 술판이 한창입니다.
[한잔해. 건배. 건배.]
취사가 금지된 계곡은 물론, 정상 근처 바위까지 술 마시는 등산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하라 그래.]
오는 13일부터는 이렇게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탐방로와 정상 근처는 물론, 잠을 잘 수 있는 대피소까지 공단이 지정한 곳이 금지 대상입니다.
한번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민웅기/국립공원관리공단 차장 : 산행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음주를 하시는 것이 산행 안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늘면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고 사실상 산 아래쪽에 내려와서 술을 드시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음주 안전사고는 64건. 이 중 사망사고만도 10건이나 됩니다.
단속은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음주 측정을 하거나 가방을 뒤지지는 않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남숙/경기도 의정부시 그렇죠, (보기에) 안 좋지. 하산할 때 엄청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한 잔 먹으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단속이 될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