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해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