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어제(12일) 레이더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제곱미터당 최대 0.046W의 전자파가 나와, 인체 보호 기준인 제곱미터당 10W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측정에서도 환경부는 기지와 마을이 2km가량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성주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시행 계획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