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6대 국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말을 해 6개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번 20대 국회는 박 대통령이 크게 보아 5가지의 초법적 행위로 헌법 조항 14개를 유린했고, 8가지 범죄를 저질러 4개의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15개의 헌법 조항을 유린하고, 8개의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국회의 판단이 이렇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강제할 수는 없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탄핵 절차를 시작할 뿐, 최종 결정권은 헌재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파면 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공무원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를 대통령에게 내리는 것이다. 파면 공무원이 퇴직금, 연금을 받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듯이 ‘대통령 탄핵’은 국가원수의 자격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빼앗는 방법이다. 형사처벌과도 별개다.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