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 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 장해 인정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혐의(사기 방조)로 인천 부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정형외과 의사 강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렇게 받은 허위 장해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은 이들에게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브로커 한 모 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 등은 전역를 앞둔 직업 군인들이나 보험금을 타려고 찾아온 일반인을 데리고 강 씨의 병원에 찾아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같은 수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 소재 재활의학과 의사 조 모 씨와 브로커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