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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채용비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구속영장 청구
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5∼2016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이 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어 계열사 대표를 지내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HR총괄 상무 권모씨, 인사팀장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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