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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중계·재판 100회·증인 138명…박근혜 재판 '354일의 기록'

첫 생중계·재판 100회·증인 138명…박근혜 재판 '354일의 기록'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기소부터 354일만의 마무리까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인(수용자) 번호 '503'번을 단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피고인석에 선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나 열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많고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았고, 검찰의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달했습니다.

이런 '속도전'에도 결심 공판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습니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데에는 중간중간 우여곡절을 겪은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작년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습니다.

본인 역시 이날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는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997자, 그리 길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통상의 형사 피고인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들에게 기록 검토 시간을 주느라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고, 공전 끝에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까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마무리했는데,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지만,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TV를 통해 전국에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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