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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비서관 '靑 문건 유출' 내달 15일 선고

정호성 전 비서관 '靑 문건 유출' 내달 15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25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5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최근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최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면서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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