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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소환 불응"…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앵커>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당한 김 사장에게 3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어제(1일)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응하지 않아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MBC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노동청은 6월 29일부터 MBC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동청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만큼 김 사장 측과 소환 일정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MBC 노조 측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법 절차"라며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MBC 사측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며 "MBC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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