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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직접수사권 필요·경찰 영장청구권은 더 논의"

문무일 "검찰 직접수사권 필요·경찰 영장청구권은 더 논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영장제도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지만, 한 가지로 정리해 말하기가 어렵다"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부활을 예고한 '반부패협의회'에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찰이 일정 부분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배려 등 인사 개선 복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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