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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정신감정' 의뢰

검찰,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정신감정' 의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A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됩니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양은 이번 주 내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에서 송치된 A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끝날 예정이던 A양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A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 됨에 따라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A양의 기소는 한 달 정도 늦춰질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양은 범행 당일인 오후 5시 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19살 C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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