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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객 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45억 원 역대 최대 과징금

올해 봄 해킹 사건으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45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 8천만 원과 과태료 2천500만 원 등 모두 45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수천만 원∼1억 원이 대다수였지만,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인터파크는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아이디(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1천 3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파크는 회의에 법무팀장을 출석시켜 '첨단 해킹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필요한 보안 조처는 최대한 했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보안 조처를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또 올해 7월 초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통위 신고와 이용자 고지가 10여 일 뒤에 이뤄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의결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예전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 최대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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