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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알고 있었다?…돈 건넨 삼성

탄핵정국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전긍긍인데, 못지않게 힘든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8개 재벌기업들입니다.

총수들이 대통령 독대 후 744억 원을 냈는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를 권력에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대기업 수사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경영승계, SK와 롯데는 면세점 특혜, CJ와 한화는 총수 사면, 돈의 성격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본다는 뜻입니다.

첫 타깃은 삼성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상황으로 거슬러갑니다.

삼성물산 주식 세 주를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이 문제였습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지배력은 강화되는데 그만큼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펀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했지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검찰은 합병 직전 국민연금 내부 보고서를 주목합니다.

3 대 1로 합병하면 국민연금 손실액이 3천억 원 정도 나기 때문에 합병 비율은 최소한 2대1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무시됐습니다.

합병 주주총회 직전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합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받는 의혹은 더 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모녀와 조카 장시호에게 별도 지원한 51억 원입니다.

외형상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 연결 없이 승마와 동계스포츠 지원 차원으로 따로 지원한 돈입니다.

송금도 재단이 아닌 최순실 개인 계좌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만 해도 정치권이나 언론은 최순실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대통령이라고 외쳤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관천 경정의 주장은 메아리 없이 묻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 전후 한 시점에 최순실 정유라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단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고민은 돈의 성격입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별도 지원한 51억 원은 뇌물죄로 엮기가 어렵단 겁니다.

민간기업이 민간인에게 돈을 줬고 그사이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 같은 공직자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은 대통령이나 수석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돈을 냈지만, 삼성은 최순실을 정확히 집어내 직접 돈을 건넸습니다.

권력 실세에 접근하는 정보력과 법적 대응력에서 삼성과 다른 기업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털어놓습니다.

삼성 장충기 사장과 최지성 부회장 수사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검찰보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김종인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사건 초기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든 몸통은 최순실이지만, 그 뿌리는 삼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으로선 푼돈으로 최순실을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오너 승계에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경제민주화로 재벌의 편법 상속과 승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삼성 의혹이 국민연금과 연결된 점에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평생 부은 국민연금이 재벌 승계에 동원됐다?

그 연결고리가 최순실과 대통령이다?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이 이젠 국민감정법까지 기대가며 삼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형국입니다.

물론 삼성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과 승계에 활용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대통령 독대 2주 전에 끝난 합병이 대가성의 연결고리가 될 수 없고 주주나 국민연금 손실은 지금 따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더 막강한 삼성의 방어막부터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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