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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남서쪽서 에워싼다…'포위행진' 첫 허용

<앵커>

오늘(26일)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청와대를 바로 앞에 두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만큼,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청와대 200m까지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4건의 집회를 금지 통고했습니다.

그동안 법원도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5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줄 공익을 교통혼잡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고,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시민 의식을 볼 때 안전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집회와 행진 허용시간을 오후 1시에서 5시 반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본행사 전까지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신교동 로터리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에서 '청와대 인간띠 잇기'로 불리는 집회와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는 집회와 행진이 열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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