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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서울대병원 외래교수…靑, 특혜 의혹 부인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의사가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특혜 논란이 커지자 서창석 병원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순실(60·최서원)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김○○의원'의 김모 원장(56)은 비전문의인데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성형외과 외래교수에 위촉됐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김 원장의 부인인 박 모씨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중국 VVIP 환자의 건강검진과 함께 성형외과 진료를 의뢰해 와 성형외과가 없었던 강남센터에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서 원장에 따르면 당시 박 씨는 중국의 VVIP 환자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남편 김 원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금실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길 원한다면서 김 원장이 강남센터에서 시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서 원장은 "강남센터에서 진료를 보려면 서울대병원 교수여야 하기 때문에 피부 리프팅 시술 전문가인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했었다"며 "그러나 중국 VVIP 환자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김 모 원장의 위촉도 2주 만에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원장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최순실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외교문제 때문에 중국 VVIP 환자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필요에 따라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일정 경험이 있는 의사를 외래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며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대병원도 "유일한 사례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비전문의가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 원장이 외래교수로 위촉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하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부임한 지 약 2달 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최순실씨 모녀를 진료하며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 참여와 대통령 명절 선물 선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절단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해당 업체가 비행기 티켓을 사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사절단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 업체 및 선정 결과는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해당 성형외과 관련 업체의 화장품이 박 대통령의 명절 선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과 화장품 산업 육성 차원으로 이 업체를 비롯해 4개 회사의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업체로부터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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