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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더 늘어난 이상한 건보료…불만 '부글'

<앵커>

월 소득이 2백만 원이고 2억 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2천cc급 자동차를 모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6만 1천2백 원입니다. 소득 이외에 다른 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 직장인이 실직하거나 퇴직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따져서 한 달에 19만 원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줄었어도 보험료는 3배가량 오르는 겁니다. 보험료에 대한 원성이 이렇게 쏟아져도 개편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퇴직한 60살 남성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를 10만 원이나 더 내게 됐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 보험료에 집 사느라 진 빚 이자까지 더해져 가계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에 있을 땐) 15만 원 정도 냈어요. 지금은 25만 원 정도 내요. 수익은 없는데 이자까지…못 버텨요.]

퇴직한 뒤 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 덜 내려고 아는 사람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 행세하는 편법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9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빌딩 임대업 하는 친구는 빌딩 입주해있는 회사에 월급 120만 원짜리로 (위장) 취직을 해요. 어마어마 한 임대료 소득 벌면서 월급 120만 원짜리 최저 보험료 내는 거죠.]

직장이 없는 경우 사는 형편이 비슷해도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낡은 부과 기준도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5년 된 2천cc 승용차만 몰아도 보험료가 1만 6,160원 늘어납니다.

자동차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의 기준이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부과 기준이 8가지나 됩니다.

[김종대/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마치)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통행료를 받는 것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키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받는 것.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을 수 없어.]

지난해에만 6천7백만 건의 불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초 갑자기 백지화한 뒤 1년 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VJ : 김형진·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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