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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심야콜버스 반대' 신문광고…공방 가열

택시업계 '심야콜버스 반대' 신문광고…공방 가열
택시업계가 오늘(1일) 일간지 1면에 심야 콜버스 허가 반대 광고를 내 '콜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창조경제의 미명 하에 택시업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전세버스의 불법영업인 콜버스 운행 허용은 버스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콜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해 감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전세버스가 모아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콜버스는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늦은 밤 활동하는 대리기사 등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콜보스를 운영하는 콜버스랩은 택시업계 신문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콜버스랩은 "콜버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택시업계가 이같은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적시해 청년창업 기업인 콜버스랩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콜버스는 전세버스 공동구매 서비스로 승차 거부가 없으며 택시요금 반값에 안전한 귀가를 책임진다"며 "콜버스는 택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야에 부족한 택시공급을 메워주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콜버스 운행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해석을 요청해 현행법상 가능한 영업인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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