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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앵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13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젯밤 연속 회동을 갖고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 긴급현안 질의 등 전제조건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건에 대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포동의안건에 대해 결단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많고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일부 있어 가결 여부는 실제 표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여야는 또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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