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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5년 뒤 출소…美, 잔혹한 성폭행범에 406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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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깐 공부를 안 할래"

2008년 당시 8세였던 나영이를 탈장이 될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인 나영이의 아버지가 지난 2013년 인터뷰에서 밝힌 나영이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두순이 5년 뒤 출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여아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 극악 범죄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2년. 재판부는 “범행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5년 앞으로 다가온 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에도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나영이의 안타까운 현실. 해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영미권에선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혹하다. 예컨대, 영국에서 조두순이 재판을 받았다면 납치·감금·성폭행한 뒤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종신형 이외의 형벌을 기대할 수 없다." (표창원/시사저널 1043호)

영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는 죽은 뒤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10년 전 89세의 나이로 숨진 영국의 히스 전 총리. 최근 그가 20년 전 벌인 아동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기는 전직 경찰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한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히스 전 총리의 소아 성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그 피의자를 무죄로 풀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어서 벌을 준다고 해봐야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히스 전 총리 수사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영국은 징역 10년 이상 받은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자동으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2012년 말부터 시행했습니다. 영국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2008년 10대 소녀 3명을 강간한 제임스 케빈 포프에게 40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죗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범 가운데 무려 43%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한국.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엄벌하는 영미권 국가와는 실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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