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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소득엔 많이 물리고 재산엔 축소폐지"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것입니다.

복지부는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ㆍ연령ㆍ자동차ㆍ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뜻합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월 600만 원) 이상인 4만여 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기준을 크게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 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 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낸 적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2013년 기획단을 꾸려 건보료 개편 방안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기획단 안의 공식 발표를 앞둔 지난 1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연내 개편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연내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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