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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 보상 합의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 보상 합의
현대자동차가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고객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심지어 비용이 없어 차를 팔아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 5천 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 5천 달러, 약 8억 9천만 원도 내야 합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 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합의안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한 만큼 주행거리가 쌓이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리콜하지 않은 2013~2014 쏘나타까지 포함되면서 결함이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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