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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침입해 잠든 10대 딸들 추행한 40대 징역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딸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가 사회적 책무인 성인이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들이 잠든 상태에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의 친구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친구의 10대인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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