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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시·유족 금품 회유"…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영장

<앵커>

삼성의 노조 와해 작업에 앞장선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이 여러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은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이후 부산 해운대 센터는 노조원 수가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2월 센터 간부는 노조원들을 불러 폐업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운대센터 간부 (2014년 2월, 간담회 녹취) : 앞으로는 인터넷 보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한 달 뒤 센터 대표 유 모 씨는 실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결정의 배후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인 윤 모 상무가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폐업을 실행한 유 씨에게 약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유족을 회유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염 씨가 숨진 뒤 소속 센터 대표 도 모 씨를 비밀리에 접촉했고, 도 씨가 유족에게 6억 원을 건네며 노조 몰래 화장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윤 상무와 두 센터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상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내일(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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