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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울산 버스사고'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뉴스pick] '울산 버스사고'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해 버스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차량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5일 울산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현대차 울산공장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날 사고를 낸 운전자 23살 윤 모 씨의 미숙한 운전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차선을 달리던 윤 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로 3차선을 달리던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울산 버스사고' 일으킨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이 과정에서 윤 씨의 차는 버스 운전석 아래쪽을 들이받았고, 놀란 시내버스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면서 버스가 공장 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버스 앞부분은 처참하게 뭉개졌고 안타깝게도 2명이 희생된 겁니다.
'울산 버스사고' 일으킨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오늘(6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역은 곡선 지점이 막 끝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입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전행위는 진로변경과는 상관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운전방식이어서 사고 순간 졸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낸 윤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11년 개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를 보면,「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5일 긴급체포한 가해 승용차 운전자 윤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오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유튜브 '황영민' 영상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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