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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대피소·산 정상부에서 '음주 금지'

<앵커>

앞으로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 대피소, 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 이상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6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11%나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장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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